적용대상 및 특례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
적용대상 및 특례 년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7.1 적용 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다만, 이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4. 가구내 고용활동
5.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음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7.1 개정법률>※ 다만, 법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