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사,재심사)
- 각종 보험급여 청구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행정 심판제도로서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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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
-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불승인
-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
- 휴업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
- 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유족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불복시
- 진료비 관한 결정
-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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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산재업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