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 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상 마련된 제도로써, 기업의 도산 혹은 휴·폐업으로 더 이상 사업계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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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제3자의 변제)하거나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것을 이행한 것"을 의미하는 민법상의 용어임.
-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을 받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웅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한 경우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의 경우 상당의 소송비용 및 시간소요로 소기업규모인 경우 진행이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판단을 받아 인정하게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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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회생정차개시결정 등을 받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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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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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준일
파산성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도상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 신청시 최초신청일이 우선함)
-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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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액(월별상한액) 표 퇴직당시연령/체당금종류 30세 미만 30세이상~40세미만 40세이상~50세 미만 40세이상~50세 미만 임금(/월)·
퇴직금(/년)150 240 260 210 휴업수당(/월) 105 168 182 147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