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헌법 제 33조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근로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말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는 이하의 유형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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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형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정당한 행위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비열계약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단,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음) 단체교섭거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단,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음) 지배개입
경비원조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단,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을 위한 허용시간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제공은 제외)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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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행정적 구제방법과 민사적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피해당사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본안소송확정시까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기에 따라 이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행정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방법이 있으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한 것은 부당한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