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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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
①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②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근로자의 전속적 사용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③ 출,퇴근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④ 휴게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⑤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 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⑥ 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도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