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임금이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실비변상의 금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또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 체불금품은 해당함.)
- 임금 체불에는 재직 중의 임금체불과 퇴직과 사망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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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하루라도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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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의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한 형사적인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이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은 각각 별개의 제도를 현재 근로자가 처한 상황 및 시기에 따라 달리 선택해야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1차 방안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형사적인 방법 민사적인 방법 정의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사업주 형사처벌을 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해결함.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압류, 본안소송, 추심등의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함. 장점 단기간내 처리가능, 별도 소송비용없음 사업주 자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명확히 확보함. 단점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체불임금 확보가 어려움 소송비용부담 및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노동부 진정고발에 비해 소송기간이 다소소요됨.
사업주 자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방법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 및 고소장 제출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법적 요건 및 시기는 물론 신속하게 확보되어야하는 구비자료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