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및 각종 보상고시
-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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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직업병은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는 등 업무상질병으로서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된다.
■ 사업장이 가동중인 경우에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그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된 날을 기준으로 그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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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즉,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계수(0.73) 적용한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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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만 2010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157,220원 157,220원 159,220원 157,220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 46,933원 46,933원 46,933원 46,933원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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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별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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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특례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최저보상
기준금액X X O X O X X 최고보상
기준금액X O O X O O X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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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간급 금액 3,480원 3,770원 4,000원 4,110원 1일 최저임금액 27,840원 30,160원 32,000원 32,880원 ※ 모바일에선 좌우 스크롤로 확인해주세요!
- ※ 최저임금액 적용과 관련하여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 감액하여 적용하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20% 감액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