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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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단체교섭은 본질적으로 노사 간 대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효율화를 위한 도급인력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상 문제점으로 인한 불법파견의 문제를 해소해야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문제점을 예방하여 도급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급운영의 첫걸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노사간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 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공동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야 함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 운영하셔야 합니다.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조정과 중재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고 사적조정, 중재인이 노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사적조정은 노사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서 신속ㆍ공정하게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사실정에 맞는 노사문화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