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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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의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 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 연금으로 지급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징수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 사망한 경우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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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미납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50% 이상 납부한 날 발생한 재해는 포함되지
않음) 한 기간 중 재해로 보험급여 지급(지급사유 발생)한 경우 법정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 전날까지 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발생일부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중 요양급여 등 제 급여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한다.
※위 경우 장해연금은 최초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 지급 결정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