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호법상 과로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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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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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2.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