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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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은 좁쌀크기로 시작했다가 분진 작업중에 점점 꺼져서 쌀알, 콩알만 해지기도 하며 이러한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표에 의한 분진작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7.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2. 도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7. 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진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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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반출,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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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근로자보호법 적용 광업의 범위(같은법 시행령 제2조1호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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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2.철광업
3.텅스텐광업
4.금,은광업
5.연,아연광업
6.규석채굴광업
7.흑연광업, 활석광업 - 분진작업 종사근로자 직종 예시(동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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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공, 선산부, 후산부, 굴진부 등(권양공, 기계수리공, 감독 등 직접적인 분진작 업이 아닌 직종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