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고에 매개되어 발생된 "사고성 질병"과 종속노동관계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관계상 위험의 발현으로 이환된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적인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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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노출되거나 취급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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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부상에 따른 신체의 손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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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5. 소음성 난청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1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2.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9.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21.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22. 직업성 피부질환(2003.7.1 신설)
23. 간 질환(2003. 7.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