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절차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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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는 입원, 통원, 재가요양을 포함
2.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3. 임금을 받지 못할 것
-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과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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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 평균임금의 70%(1일당 휴업급여액) 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 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 기준 개선으로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 연령 이후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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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시기와 방법
-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하여 61세인 경우 4%p, 62세인 경우 8%p, 63세인 경우 12%p, 64세인 경우 16%p,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0%p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감액을 유예함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 기준 개선으로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 연령 이후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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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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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